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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5일제랑 69시간제랑 다 하죠

69시간근무나 주 4.5일제나 탄력근무제의 일종이고  69시간은 늘릴수 있는  주 4.5일제는 줄일수 있는 탄력근무제    근로시간이 줄면 근로계약서작성시  주 근로시간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겠죠  잔업/휴일 근로수당,등을 제외한  통상임금(근로대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