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.5일제랑 69시간제랑 다 하죠

69시간근무나 주 4.5일제나 탄력근무제의 일종이고 

69시간은 늘릴수 있는 

주 4.5일제는 줄일수 있는 탄력근무제 

 

근로시간이 줄면 근로계약서작성시 

주 근로시간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겠죠 

잔업/휴일 근로수당,등을 제외한 

통상임금(근로대가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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